사정이 있어 무단 결근 중인데 23일까지 무단결근 시 취업규칙으로 인해 해고통보서를 보낼 수 있다는 출근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사가 안 놔주고 더 질질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협의가 되질 않아 퇴사가 불가능하여 해고로 진행 중인데 빠르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 무단 결근 중인데 23일까지 무단결근 시 취업규칙으로 인해 해고통보서를 보낼 수 있다는 출근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사가 안 놔주고 더 질질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협의가 되질 않아 퇴사가 불가능하여 해고로 진행 중인데 빠르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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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971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362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80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08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09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5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4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191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378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983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19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3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82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82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80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와 퇴사에 대해 합의한바 없이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해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 사업장에서는 귀하의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해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