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근로자 2022.09.26 22:52

<<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발생되는 가산휴가 관련 문의 >>

 

- 입사일 : 2018.12.10

- 휴직일 : 2019.03.08 ~ 2019.04.30 (개인질병휴직)

- 연차발생일 : 2022.01.01

 

입사동기와 2022.01.01 발생되었던 휴가일수를 비교해보니 1일이 적어 회사에 문의하였습니다.

입사후 3년이 지났으나, 1년에 대한 근속이 충족되지 않아 22년 연차발생일에 근속가산이 되지않았고,

이후로도 다른동기들에 비하여 근속가산이 1년씩 늦어지게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질병휴직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어 2022.01.01.에 가산휴가 1일이 발생 가능한 줄 알았으나

발생 하지않고, 퇴직 시까지 1년씩 늦게 발생 되어야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휴직은 근무기간의 산정 제외에 포함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인사규정이 없었으면 발생되지만 규정이 있어서 발생이 안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05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병가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일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과는 다르다'고 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이에 해당시기의 연차휴가는 감소할 수 있으나 퇴직시까지 가산연차가 1개씩 부족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일 수 1 2022.10.05 374
휴일·휴가 근로자 신검 유급휴가 1 2022.10.05 1166
근로계약 무보수 임원(비등기) 근로계약 체결여부 1 2022.10.05 270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 1 2022.10.05 256
휴일·휴가 주휴일일이 무급휴일일 때,법정공휴일 겹칠시 판단문제 1 2022.10.05 2616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1 2022.10.05 165
산업재해 산재와 육아휴직이 중복되어 산재휴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1 2022.10.04 1300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2061
고용보험 10월7일부터 실직자(구직자). 회사는 14일에 이직신고한다는데 구... 1 2022.10.04 483
임금·퇴직금 직원의 장기휴가로 인한 급여 일할계산 1 2022.10.04 621
해고·징계 개인질병으로 인한 대기발령 1 2022.10.04 524
해고·징계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2022.10.04 1809
근로계약 계약직 근무 도중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시킬... 1 2022.10.04 88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78
기타 실업급여 수령 1 2022.10.04 218
기타 모멸적 언어 2 2022.10.03 202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급여 원화에서 현지화폐로 지급 일방적 변경 1 2022.10.03 970
임금·퇴직금 감단직 급여계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1 2022.10.02 622
기타 휴무 1 2022.10.01 168
임금·퇴직금 퇴직 1 2022.10.01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