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진정후 몇일후 얼굴도 본적없는 담당 근로감독관한테서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진정인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프리랜서 같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했고 노동청 출석일에 찾아가 내가 왜 근로자가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은 알려줄수 없고 사건이 끝난후 알려 주겠다며, 지금 알려주면 미리 준비해서 안된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있고 사장이 작성한 체불확인서도 있는데 필요없답니다.
이 근로감독관은 제가 근무한 직장을 잘안다고 괴상한 말만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은 원래 이런지요?
이 근로감독관을 어찌하면 될까요?
진정후 몇일후 얼굴도 본적없는 담당 근로감독관한테서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진정인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프리랜서 같다.라고 황당한 소리를 했고 노동청 출석일에 찾아가 내가 왜 근로자가 아니냐고 했더니 지금은 알려줄수 없고 사건이 끝난후 알려 주겠다며, 지금 알려주면 미리 준비해서 안된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있고 사장이 작성한 체불확인서도 있는데 필요없답니다.
이 근로감독관은 제가 근무한 직장을 잘안다고 괴상한 말만합니다.
근로감독관들은 원래 이런지요?
이 근로감독관을 어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25일 기간내에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부 관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면 재진정 또는 고소등을 통해 다시 사건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감독관이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였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