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bk 2011.11.21 11:29

사내 메일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복수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 하는 방법등을 직원들에게 "사내 메일" 을 통하여 공지 한것을 가지고, 회사는 "사내 메일" 은  회사의 재산이니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사내 메일 사용을 중지 하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노동조합 입장의 법적 대응등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단협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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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9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 이메일 사용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관련되어 지며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종으로 물건의 관리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러한 시설관리권 남용으로 제한을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권 남영의 판단기준은 1) 그 시설이용이 조합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 2) 그 시설 이용이 조합의 유지, 운영에 필요불가결한 것인가의 여부, 3) 그 시설이용에 의해 회사의 업무운영에 미치는 여향의 대소, 4) 사용자가 그 시설이용을 거부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등이 있습니다.
     사내 이메일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사유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용 제한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시 이러한 사내 메일 사용에 관한 부분(조합 게시판등)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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