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학교에서 근무중인 1년 넘은 분이 있어서 퇴직금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2009.04.01. 입사 (퇴직금은 2011.2.28일자로 중간정산했습니다.)
2011년도 계약기간 : 2011.3.1~2012.2.29
근로조건 : 학기중 월~금(30시간) , 방학중(17시간 30분)
계약조건에 월급이 1,000,000원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을 다음과 같이 해봤습니다.
제1안
-퇴직전 3개월 (2011.12.1~2012.02.29) 91일
- 3개월 평균임금 : (1,000,000원*3월)/91일=32,967원
- 통상임금 : (1,000,000원*12월)/365일=32,876원
- 연차수당 : 32,876원*7일=230,130원
* 퇴직금 : 1,000,000원+(230,130원/12)=1,019,170원
<제2안>
1년간 총 근무시간 : (184일*30시간)+(65일*17.5시간)=6,657.5시간
1일 평균근무시간 : 6,657.5시간/249일=26.7시간
1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4주*26.7시간)/(4주*5일)=5.34시간
통상임금 : <1,000,000원/{(26.7시간*52주)/12월}>*5.34시간=46,153원
연차일수 : 15일*(27.5시간/40시간)*8시간=82.5시간/12시간=6.875일 (그래서, 연차일수는 7일)
연차수당 : 46,150원*7일=323,050원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할 연차유급일수가 맞게 계산되었는지, 나름 계산해보는데 어렵네요...퇴직금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자신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학기중과 방학기간의 근로시간이 각각 상이하여 실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고정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에는 임금이 그에 따라 감소해야 함에도 귀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동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방학중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짧지만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학기중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한다면 [30시간 + 6시간(주휴일)] *365 /7 /12 = 156시간이 됩니다.
1,000,000 / 156 = 6,410.25원(통상시급)
6,410.25 * 6시간 = 38,460원(통상일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