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루구루 2011.11.16 13:47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2011년 11월 21일 근무시작)

근데 처음 들어온 시기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시기여서 일주일에 3일 근무하였고 (월, 수, 금)

12월 중순부터 학기가 끝나고나서는 월~금 풀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 (12월 20일부터로 추정됩니다)

임금은 12월 21일 (한달째 되는 날) 에 수령하였고, 1월 10일에 12월22일부터 31일까지 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월 10일부터는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수령하였구요 (저희 회사 임금 기준일이 다음달 10일입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상 3개월 인턴기간이 지정되있어서 3월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인턴기간동안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3월 급여(4월 지급)부터 4대보험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인턴기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들어간다고 나와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올 12월 중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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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인턴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이며 다만 업무수행능력을 평가받는 기간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무시됩니다.

    귀하가 학업을 병행하면서 1주 3일 근무한 기간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일*8시간=24시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결국 최초의 입사일(2010.11.21.)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인턴기간, 학업병행기간, 4대보험미가입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2011.11.21.이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severance_pay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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