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11.16 14:02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첫째....

12년 1월 10일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1,825,000원,직책수당: 100,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이 첫번째휴가 : 1.10~2.9     두번째휴가 : 2.10~3.9    세번째휴가 : 3.10~4.9 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우선기업에 해당되어 3개월 급여를 모두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고요.  첫번째,두번째 휴가시에는 원래 기관에서 지급하던 통상임금 급여와 135만원과의 차액을 기관에서 지급할수있고, 세번째는 미지급으로 알고있습니다.

휴가전인  11년 1월 1일~9일까지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첫번째 휴가시 1월 10일에서 2월 9일은 노동부에서 135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인   575,000원(기본급 1,825,000 + 직책수당 100,000 - 1,350,000 )을 기관에서 지급해 주면 되나요??  

그런데 헷갈리는것이 저희는 월급이 나갈때 1월 1일에서 1월 31일을 기준해서 지급하는데

출산휴가일은 10일~다음달 9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575,000원에서도 일할계산이 들어가야 하나요?(월초~월말기준으로요?)

이렇게 중간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시는 분들의 휴가기간과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기간과 상이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예시로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해가 빨리가게끔요,)

둘째,,,,   1월 10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1월 말에 있는 설날 효도휴가비는 지급할수있나요?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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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0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1년 1월 1일-9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며 출산휴가 사용 이후부터는
    11년 1월 10일- 1월 30일까지 기간에 비례하여 고용보험 및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받음
    11년 2월 1일-2월 28일까지 고용보험 및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지급받음
    11년 3월 1일 - 3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지급받음( 3월 1일-9일까지 기간에 비례하여 사용자에게 차액분을 지급받음)
    11년 4월 1일 - 4월 9일가지 기간에 비례하여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지급받음

    효도휴가비의 지급기준이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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