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ild77 2011.11.16 16:57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로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는 경우와 출퇴근(10~12시간/일)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곳은 법정 근로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입니다.

24시간 상주하시는 분들은 하루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연장, 야간근무로 규정하고 통상적으로 연장,야간수당 책정하는 방식대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출퇴근직원도 그렇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휴일은 상주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1일 쉬시도록 하고있고(자발적으로 않쉬는 경우도 있음) 쉬실 때 출퇴근 직원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대신 하룻밤 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근무시간 10~12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출퇴근 직원의 경우 10~12시간을 보통 꽉 채워서 근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출퇴근 직원은 매주 일요일에만 쉬고 다른 공휴일은 근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각 생활시설(여러개가 있습니다)마다 고유번호가 따로 있는데 한 시설 당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급여나 채용,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관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상시 4인이하 사업장으로 적용은 불가한 것이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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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사업이기 때문에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를 실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다만 근로형태가 통상 근로와 당직 근무 형태로 나뉘어 질 경우에는 당직 근무시 통상근로와 다른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용자가 여러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사, 회계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복수의 사업장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를 상시근로자인원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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