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이♡ 2011.11.17 16:14

문의 좀 드릴께요..

여기저기 자료로 공부한 결과..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를 할 시에 미사용한 휴가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네요...(맞게 이해한거죠?)

그리고 8할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혹 그전에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15개 발생분중에서 빼서

연차를 계산하는거구요..(맞죠?)

근데...8할 미만  근무시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2011.10월 1일 입사할시에..2012.1.1에는 미사용한 3개의 휴가가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8할 미만이니 2012.01.01에는 연차휴가는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사용한 3개의 휴가와 매달 만근시 발생되는 휴가를 1개씩 쓸수있는건지..

아니면..미사용한 3개의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매달 만근시 1개의 휴가가 생기는건지..(물론 사용시 그다음해 15개 발생분에서 빼야하는거겠죠?)

8할 미만 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을 어떻게 시켜야하는지..예를들어서 좀 알려주세요...

또하나 궁금한거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왜 2월에 입사시 15일*(12달/11달)=13.75일로 계산하여 15일이 아닌 13.75일을 줘야하나요..

1년 만근시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추후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1.10.1. 입사하였다면 11.10.1-11.12.31.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12.1.1-12.31.에 대해 13.1.1.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1년 미만 기간 (11.9.30.)까지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11.10.1-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3/12 * 15일)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1년에 대해 13.1.1. 총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8할 이상 근무시 15일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재직기간 1년인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휴가가 계산되었다면 올림 처리를 하여 1일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2011.11.29 2283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정사 1 2011.11.29 1473
임금·퇴직금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305
고용보험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2011.11.28 3866
해고·징계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2011.11.28 2540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672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30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2011.11.28 1785
휴일·휴가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2011.11.28 450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2011.11.26 333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588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1.11.26 2431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73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5966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임금 1 2011.11.25 146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임금 1 2011.11.25 2201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