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da0920 2011.11.17 22:14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회사에서는 통념적인 방법에 따라서 1달치만 세금 떼고 준다고 하네요;;

짐 일한지 14개월정도 됨

 

그런데 노동부나 여러 홈피를 살펴 보니 퇴직금 계산 방법이 여러 가지있던데 (그걸로 계산하면 보너스랑 상여금 다 쳐서 받는거 같던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달라고 하면 부당한 행동인가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퇴직금까지 깎으려고 난리네요;;;

만약 이것이 회사의 부당한 행위이면 노동부에 알릴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방법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최저의 기준이며, 아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액(퇴직금 미지급 차액)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최종1년간의 상여금초액의 1/4 포함) * 30일 * (총재직일수/ 365일)

    우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을 수령하시고, 미지급 차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 DC 1 2011.11.29 589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평균임금에 산정 여부 1 2011.11.29 2283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정사 1 2011.11.29 1473
임금·퇴직금 건설회사 계약직 현장 이동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1.11.29 4305
고용보험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2011.11.28 3866
해고·징계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2011.11.28 2540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672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34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2011.11.28 1785
휴일·휴가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2011.11.28 450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2011.11.26 333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588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1.11.26 2431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73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5966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임금 1 2011.11.25 146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임금 1 2011.11.25 2201
Board Pagination Prev 1 ... 1886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