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2011.11.18 15:04

저는 제조업 관리직에 근무하고있으며, 근무시간은 9:00~18:00 이며 주 5일 근무 입니다.

아래가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시급게산 방법을 알려주시고 연장근로수당은 몇시부터 청구가 가능한지요?

포괄임금제도가 적용가능한지요? 휴일근무수당을 청구가 가능한지요?

1.연봉급여는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1) 기본급여는 기본급, 직책, 업무, 기술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통상임금성 임금으로 구성 된다.
2) 부가급여는, 식비, 교통비, 연장, 야간 수당, 기타 제 수당 등 비통상 임금으로 구성된다.
2.연봉 외 급여는 성과금, 기타의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다.
1) 급여는 매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를 계산하여 그 달 25일 지급한다.
2) 조퇴 및 결근 시에는 그 시간 및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연봉급여 증 기본급여에서 삭감하여 지급한다.
3)퇴직금: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봉 급여와 별도로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4)성과금: 성과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4조(근로시간) 
①사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법정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경우에는 1일 추가 6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근로시간은 업무상 사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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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 기본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총계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의 경우 월 209시간이 되며 기본급여 / 209시간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예시한 내용만으로 포괄임금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전에 연장 또는 휴일, 야간근로시간을 몇시간을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일 추가 6시간 범위라는 문구만으로 약정된 연장시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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