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조업 관리직에 근무하고있으며, 근무시간은 9:00~18:00 이며 주 5일 근무 입니다.
아래가 근로계약서 일부입니다.시급게산 방법을 알려주시고 연장근로수당은 몇시부터 청구가 가능한지요?
포괄임금제도가 적용가능한지요? 휴일근무수당을 청구가 가능한지요?
1.연봉급여는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 ||||||||
1) 기본급여는 기본급, 직책, 업무, 기술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통상임금성 임금으로 구성 된다. | ||||||||
2) 부가급여는, 식비, 교통비, 연장, 야간 수당, 기타 제 수당 등 비통상 임금으로 구성된다. | ||||||||
2.연봉 외 급여는 성과금, 기타의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다. | ||||||||
1) 급여는 매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를 계산하여 그 달 25일 지급한다. | ||||||||
2) 조퇴 및 결근 시에는 그 시간 및 결근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연봉급여 증 기본급여에서 삭감하여 지급한다. | ||||||||
3)퇴직금: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봉 급여와 별도로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
4)성과금: 성과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
제 4조(근로시간) | ||||||||
①사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법정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
②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경우에는 1일 추가 6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할 수 있다. | ||||||||
③전항의 근로시간은 업무상 사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 기본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총계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의 경우 월 209시간이 되며 기본급여 / 209시간이 통상시급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예시한 내용만으로 포괄임금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전에 연장 또는 휴일, 야간근로시간을 몇시간을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1일 추가 6시간 범위라는 문구만으로 약정된 연장시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