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학교내 산학협력단에서 8개월 근무하고 퇴직후 학교에서 4개월을 근무했을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담당업무는 변함이 없고 사업장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로 변경됬을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학교내 산학협력단에서 8개월 근무하고 퇴직후 학교에서 4개월을 근무했을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담당업무는 변함이 없고 사업장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로 변경됬을때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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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83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43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9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78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79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1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 2011.11.25 | 295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8 | |
임금·퇴직금 |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 2011.11.25 | 4949 | |
근로시간 |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 2011.11.25 | 1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 2011.11.24 | 20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이 학교와 동일 사업장내 인사,회계가 통일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사업장내 인사이동으로 해석되어 재직기간이 합산된다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사업이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적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 유무에 의해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간 이동(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적을 지시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적구제신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