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남자! 2011.11.14 15:15

안녕하세요 대학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학교내 산학협력단에서 8개월 근무하고 퇴직후 학교에서 4개월을 근무했을때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담당업무는 변함이 없고 사업장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로 변경됬을때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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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이 학교와 동일 사업장내 인사,회계가 통일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사업장내 인사이동으로 해석되어 재직기간이 합산된다 볼 수 있으나 각각의 사업이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인사,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전적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 유무에 의해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간 이동(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적을 지시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적구제신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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