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야간 경비원을 모집하면서 급여계산을 하려고하는데요, 한달근무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영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5시~다음날오전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놀토는 금요일부터 월요일오전8시까지 근무, 놀토가아닐때는 오후 1시출근해서
월요일 오전8시까지 근무입니다. 격일제 아니구요 매일출근하시거든요. 근무시간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넘 어렵습니다.
학교 야간 경비원을 모집하면서 급여계산을 하려고하는데요, 한달근무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영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5시~다음날오전8시까지이며 토요일은 놀토는 금요일부터 월요일오전8시까지 근무, 놀토가아닐때는 오후 1시출근해서
월요일 오전8시까지 근무입니다. 격일제 아니구요 매일출근하시거든요. 근무시간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넘 어렵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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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연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1 | 2011.11.28 | 3872 | |
해고·징계 | 징계면직 후 징계무효 판결이 난 경우 연차휴가 부여 1 | 2011.11.28 | 254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83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43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9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78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79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1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 2011.11.25 | 295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8 | |
임금·퇴직금 |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 2011.11.25 | 49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5시간 근무 * 5일(월-금), 토요일-일요일 43시간 총 118시간으로 계산이 되며 주 평균 118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8*368/7/12 = 512.7시간
놀토가 월 2회 발생된다면 놀토 해당주에는 토요일-일요일 근무가 48시간이 됨으로 2회* 5시간을 포함하여 512.7+10 = 522.7시간이 총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1일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함으로 8시간 * 7일 * 365 /7 /12 = 243시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급 : 522.7시간 * 통상시급
야간수당 : 243 * 통상시급 * 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