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skekfkakqktk 2011.11.15 11:07

연차 휴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닌회사는 제가 처음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한 회사입니다.

회사를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연차 촉진 계획에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하지만 저는 1년이 되지 않아서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연차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며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년도(올해)에 작년에 연차를 미리 땡겨서 사용했으니 연차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시에는 연차가 마이너스(작년연차사용분-올해연차) 된 부분에 대해서 월급을 깍아서 준다고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근무자인 경우에도 1월당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다만 1년미만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입사일과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1년미만 근무(예:11개월)하였는데, 재직중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것에 대해 회사가 잘못 안내한 것과는 별도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무급휴가로 간주하여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미만근무(예:11개월)하였는데, 재직중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4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회사로부터 연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2011.11.28 12683
기타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2011.11.28 2843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2011.11.28 1785
휴일·휴가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2011.11.28 450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28 2382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2011.11.26 3333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2011.11.26 4594
휴일·휴가 대체휴일관련하여 1 2011.11.26 180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1.11.26 2431
임금·퇴직금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2011.11.25 3478
산업재해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2011.11.25 5979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임금 1 2011.11.25 146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임금 1 2011.11.25 2201
임금·퇴직금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2011.11.25 2511
임금·퇴직금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2011.11.25 2952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8
임금·퇴직금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2011.11.25 4949
근로시간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1.11.25 18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2011.11.24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 1887 1888 1889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