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단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급여는 : 월 고정급 1,337,110원 (회계기준으로 2011.3월~2012.2월로, 2월말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2. 정근수당을 2011.7월부터 월 4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이 경우 연차수당의 단가는 얼마인가요?
4.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인 수당과 본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중에 고정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 수당의 산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수당 단가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1. 급여는 : 월 고정급 1,337,110원 (회계기준으로 2011.3월~2012.2월로, 2월말에 연차수당 지급예정입니다)
2. 정근수당을 2011.7월부터 월 4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3.이 경우 연차수당의 단가는 얼마인가요?
4. 통상임금의 경우 고정적인 수당과 본봉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중에 고정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 수당의 산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계약직여부 1 | 2011.11.28 | 12683 | |
기타 | 자판기 수익금의 세금부과 1 | 2011.11.28 | 2843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1 | 2011.11.28 | 17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시간외근무수당 1 | 2011.11.28 | 45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 2011.11.27 | 149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광주광역시-수원거리 1 | 2011.11.26 | 3333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통지 1 | 2011.11.26 | 459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관련하여 1 | 2011.11.26 | 18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1.11.26 | 2431 | |
임금·퇴직금 | 연봉자들은 잔업수당이 없나요? 1 | 2011.11.25 | 3478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79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임금 1 | 2011.11.25 | 1460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임금 1 | 2011.11.25 | 2201 | |
임금·퇴직금 | 파견직원 용역비 입금액을 차압할 수 있을까요? 1 | 2011.11.25 | 2511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과 정년퇴직 1 | 2011.11.25 | 295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8 | |
임금·퇴직금 | 3인 2교대 12시간근무 임금계산법 1 | 2011.11.25 | 4949 | |
근로시간 |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 2011.11.25 | 18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입사계약때 제시한 금액보다 적게 지불할 경우 1 | 2011.11.24 | 20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40시간 사업장이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고정급 * 정근수당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 1일 근로시간(통상 8시간)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