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이 2011.11.15 16:50

제가 지금 신문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급여1개월분하고 퇴직금 3년 작년기준으로 올해는 다음달 지나야 1년 생기는데요

사장이 회사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넘기기 전에 지금까지 생긴 체무를 지금현 사장이 책임을 진다는

공증을 받는다고 하고 지금있는 회사 이름하고 사업자번호를 변경한다고하는데 만약에 그럴시에

넘기는 시기에 저는 사직을 할껀데 사람들 이야기론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데

미지급한 급여하고 퇴직금을 센터에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도대체 누구앞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전에 있던 대표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새로운 사람이 대표로된 회사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젠 회사 이름도 변경되고 사업자번호도 변경이 될꺼라...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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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8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업무량 폭증으로 인해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양도양수가 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새롭게 인수를 받은 사용자가 과거 체불임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양도양수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사용자가 아닌 새로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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