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취업규칙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입니다.
수당지급 계산이 잘 못 되어 있거나 혹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임금의 형태 : 연봉제 (포괄임금제의 성격)
2.근로시간 : 생산직의 경우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사무직 - 월~금 7.5시간씩 주 37.5시간 근무
생산직 - 월~금 7.5시간씩 주 37.5시간 근무 (2,4주) 월~토 7.5시간씩 주 45시간 근무 (1,3,5주)
3.휴일 : 주휴일 : 매주 일요일 유급처리 토요일 : 무급휴무일 처리
4.임금구성항목 : 예) 생산직 차장의 경우
* 연봉액 : 33,000,000원
연간기본급 : 26,400,000원 월 기본급 : 2,200,000
토요연장근로수당 : (2.5시간 * 26 ) *(2,200,000 / 209) *1.5 = 1,025,700원 월 토요연장근로수당 : 85,475원
평일연장근로수당 : (2,200,000 / 209) * (3 * 52 )*1.5 = 2,461,680원 월 평일연장근로수당 : 205,140원
연차수당 : 15 * (2,200,000 /209 * 8) = 1,262,400원 연차수당분할지급금 : 105,200원
식대 : 1,200,000원 월 식대비 : 100,000원
차량유지비 : 차가 없는 관계로 없음 숙직수당 : 50,000원
보전수당 : 4,185원
* 평일연장근로수당은 주 3시간을 예정하여 반영된 금액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이 예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연차수당은 1년만근을 상정하여 계산된 통상임금 15일분을 말하며, 이것은 연차휴가사용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을 아니다.
5.상여금
명절 등의 특별한 날이나 성과에 의한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6.퇴직금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1개월분의 금액을 매년 적립하여 퇴직시에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209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주 40시간 근무를 가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2주단위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토요연장근로수당이 2.5시간 * 26으로 한 것이 2주 평균 2.5시간, 1년 52주/2주 = 26으로 계산하여 매주 1.25시간의 연장근로로 산정한 것이라면 실제 1,3,5주 45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5일 포함되어 있는 월에는 마지막 5주 근무시 연장근로는 1.25가 아닌 5시간이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365/7/12 = 4.34(월 평균 주수)에서 0.34에 해당하는 기간은 5시간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0.34*12개월 = 4일 * 3.5시간 = 14시간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2.5시간 * 26 +14) *(2,200,000 / 209) *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