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봉 2011.11.11 16:36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에 대해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회사는 A . B 로 사업주 는 가 . 나 로 화사내 의 팀은 1팀 2팀 으로 표식해드립니다.

 

 올해2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하였고

 

 C 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A 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로 각각 분리 작업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병당시 A 회사  1팀은 그대로 A라는 회사에 소속되어있고 B라는 회사 역시  1팀은 B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각 회사 2팀은 C라는 회사로 이직되어있는 상태 였습니다.

 

 설립된 C회사의 전직장 2팀 직원들은 분리작업을 통해서 각 A/B  회사로 복귀되어 지는데

 

 이렇게 될경우 1년 미만근로로 인해 퇴직금 발생은 되지 않는것이 정상적인것인지요

 

 그러면 근로자는 C 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A 회사로 복귀 하는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C라는 회사는 법인을 지속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표 명의 역시  가.나 공동명의 운영 명의 입니다.

 

 근로자는 소속 에 대해 선택권이 없는것인지. 4개월 후면 퇴직금 발생이 되는데 이를

 

 고용주는 주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고...

 

 C 라는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직원 을 다시 합병전으로 돌려놓겠다는것인데

 

 근로자가 대처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홍길동은 A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날 갑자기 합병을 이유로 A라는 회사에서 C라는 회사로

 

 홍길동의 의사 와 무관하게 이직되어 있었고 이직된 회사에 근로계약서 역시 쓰지 않았고

 

 구두상  및 기존 A라는 회사의 근로기준 계약에따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왔지만.

 

 C라는 회사에서는  최근 3개월내에 월급외 휴일근무수당부분에 대해 지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다시 C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로 자신은 모르고있는사이에 퇴사/입사 처리를 하면

 

 C라는 회사에 휴일근무 수당은 현재 C라는 회사에서 처리 해줘야 하는 문제 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식으 대처방법은 어떤지요...

 

 홍길동은 C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로 이직의사 가 없다라고 고용주에게 의견전달을 하고

 

 업무는 A B C 의 업무를 병행하면서 업무를 하고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사 시키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 현재 사업장은 A B C 공동 사용중이며 업무도 필요에 따라 각 A B C 1팀 2팀 합동 업무처리도

    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C라는 회사에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남아서 A B C 회사의 업무를 처리 할수 있는 자격

    이 충분한것이 되는것이고요.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A 라는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않하고 C 에서도 급여지급을 하지않는다면

    그부분은 당연히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되는것이지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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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 합병의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근속기간은 합산하게 되지만 a,b회사간 합병 이후 일부 근로자가 c회사로 전적된 부분은 인수 합병이 아닌 전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적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전적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사실상 이를 승인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c회사에서 다시 a회사로 전적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적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적구제신청등)
     c회사에서 근무 중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a회사로 전적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사업장에 해당되기 떄문에 c회사 근무 당시 발생한 체불임금은 c회사를 상대로 지급요구를 해야 합니다.
     
     강제적인 퇴사라는 의미가 해고를 뜻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 a,b,c회사 직원이 혼재되어(인사관리의 구분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면 명의상으로는 3개의 사업장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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