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zero 2011.11.11 16:38

항상 성실한 답변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회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고 정확이 판단하여야할 사안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할 경우에 50%가산하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야간근무시 8시간을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시간 중에 야식시간(새벽 1시~2시)이 있으면 이 시간은 야간근무수당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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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9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야간근로시간(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제공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시간에 식사 또는 휴식이 이루어져 사실상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중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간근로시간중에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에 대한 근로자의 애사심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액수가 상당하지 않고 작은 금액이라면 식사 또는 휴식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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