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aeik 2011.11.11 17:13

당사는 정상 주간 근무자가 90%이고 4조3교대로 24시간  운영되는 특수 작업파트 근무자가 10%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40시간 사업장이나 여건상 월~금까지 7.5시간 토요일 2.5시간의 주6일 근로 회사입니다

문제는 교대근무자는 근무투입시8시간으로 교대하고 있어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 근무의 기준이 되는 기본시간의 계산이 주간근무자와 달리 계산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1월의 경우 1~5일 32.5시간(7.5*4+2.5)7~12일40시간(7.5*5+2.5)14~19일40시간(7.5*5+2.5)21~26일 40시간(7.5*5+2.5)28~30일 22.5시간(7.5*3)으로 175시간이 기본시간으로 주어지고 주간 근무자와 교대근무자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간근무자는 175시간이나 교대 근무자는 토요일을 제외한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4일 32시간 2째,3째,4쨋 주 합120시간 28~30일 24시간으로 176시간을 기본시간으로 계산해야 맞는지 상호간 논란이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투입시 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토요일 2.5시간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맞는지

근무형태는 틀리나 동일사업장에 시간 적용방식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장황한 질문이나  명쾌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또한 유사한 개념으로 휴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을 기준으로 주간근무자나 교대근무자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혹시 착오가 있는 것인지 (교대근무자는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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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 모두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근로시간은 주단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월이 변경되더라도 전월 마지막주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법정근로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 근무자의 토요일 2.5시간이 법내 근로에 포함되는 이유는 평일 근무가 7.5시간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2.5시간 근무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법내근로가 되는 것이며 1일 8시간 5일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일수당은 4주 평균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교대제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간에 휴일수당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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