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굿 2011.11.12 00:37

안녕하세요 체불 임금 건 으로 상담좀 받아 볼려구 합니다. 우선 제 체불임금액은 1100만원 정도 입니다.

현제 저는 10월 1일부로 회사가 폐업예정이라 저를포함한 직원들 전부다 퇴사 처리 되어있구요.  9월 30일날 1000만원 10월10일날

9월분 급여 230만원 이렇게 현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남은 1100만원에 대한 사업주가 임금해결의 노력이 보이질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려고 합니다. 현 대표는 내년5월까지 세금을 안내고 버티다가  직권폐업 절차를 밟을려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

사업주가  저한테 말하길 직원당 임금체불건에 30%만 해결하면 자기는 형사처벌을면한다고 하네요 .. 이런말 하고다닌는거 자체가

괘씸하네요. ㅡ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아직 노동부에 진정을 넣기전이기 때문에 9월 30일  10월 10일날  일부 체불임금을 수령한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 30%만해결하면 된다는 내용때문에요) 아 그리고 내년까지 갈필요 없이  체불 임금 노동자들

을 모아서 직원들이 회사 폐업을 시킬수 있는지도궁금하네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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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의 일부를 청산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추후 지급받은 체불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부 진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이유로 회사를 폐업시킬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 또는 개인사업주를 상대로 가압류등을 통해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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