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었있는데요.
연차상여금이 월차도 포함하는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산정할때 연차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었있는데요.
연차상여금이 월차도 포함하는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합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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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반환 1 | 2011.11.22 | 3149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 2011.11.22 | 3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22 | 1671 | |
해고·징계 |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 2011.11.22 | 5741 | |
근로계약 | 해외출장 1년계약하고 갔는데 4개월만에 퇴사하려고할경우 1 | 2011.11.21 | 2453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지 퇴직금 1 | 2011.11.21 | 2741 | |
산업재해 | 산.재 적용 1 | 2011.11.21 | 150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전 직장의 급여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1.21 | 2287 | |
근로시간 | 일주일 일하고 해외다녀온사람 급여 1 | 2011.11.21 | 21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 2011.11.21 | 3433 | |
노동조합 | 사내 이메일 사용 1 | 2011.11.21 | 2393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1.11.21 | 4299 | |
근로시간 |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 2011.11.20 | 2659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2/3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1 | 2011.11.20 | 1608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도관 행태 1 | 2011.11.19 | 2222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안줍니다. 1 | 2011.11.19 | 2152 | |
노동조합 |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 2011.11.19 | 2843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 2011.11.18 | 601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18 | 29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고정 상여금, 월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월차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차휴가수당은 매월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금과 같이 연간을 기준으로 3/12를 하는 것이 아닌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만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