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2011.11.14 10:30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의 단체 협약의 내용중 퇴지금 적립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 회사는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하여 매년 결산기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준액에 준하여

60%범위에서 적립하여야 하며 퇴직금지급을 제외한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회사에 퇴직급여충당금의 60%에 대하여 적립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따로 적립은 하지 않고 있고

대차대자표에는 따로 항목을 두어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있는데 단지 적립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급여력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금액을 유동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차후 큰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적립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단협의 위반과 동시에 적립을 요구 할수 있는 충분한 명분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노동ok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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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적립문제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처벌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노동부나 검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처벌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도 있으나, 노동사건에 대한 정부(노동부, 검찰)의 관행을 보았을 때, 처벌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의 퇴직금 미적립에 따른 차후의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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