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40시간 근무제로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8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규칙에 무단 결근시 하루 임금, 주차, 만근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가 무단을 결근을 했을 때 주차를 빼도 상관이 없는 지요..
저희 회사는 40시간 근무제로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8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규칙에 무단 결근시 하루 임금, 주차, 만근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가 무단을 결근을 했을 때 주차를 빼도 상관이 없는 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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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휴수당.연차수당 1 | 2011.11.22 | 2981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반환 1 | 2011.11.22 | 3149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출 문의 1 | 2011.11.22 | 3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22 | 1671 | |
해고·징계 |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 2011.11.22 | 5741 | |
근로계약 | 해외출장 1년계약하고 갔는데 4개월만에 퇴사하려고할경우 1 | 2011.11.21 | 2453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지 퇴직금 1 | 2011.11.21 | 2744 | |
산업재해 | 산.재 적용 1 | 2011.11.21 | 150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전 직장의 급여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1.21 | 2287 | |
근로시간 | 일주일 일하고 해외다녀온사람 급여 1 | 2011.11.21 | 21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 2011.11.21 | 3433 | |
노동조합 | 사내 이메일 사용 1 | 2011.11.21 | 2393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1.11.21 | 4299 | |
근로시간 |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 2011.11.20 | 2659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2/3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1 | 2011.11.20 | 1608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도관 행태 1 | 2011.11.19 | 2222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안줍니다. 1 | 2011.11.19 | 2152 | |
노동조합 |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 2011.11.19 | 2843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 2011.11.18 | 601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의 의미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일 12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8시간의 소정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40시간의 소정근로와 20시간의 연장근로)
그러므로 소정근로를 결근하였다면 주중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 결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