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여사 2011.11.14 13:51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에 대하여서는 모두 이해를 했으며~~ 제가 문의하여 답변을 받고자  한것은 정년이 되어 2011년 8월에 촉탁직으로 전환되어  연봉제로로 계약을 했을때  현재 연봉액에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연봉계약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 1년 뒤에 직원이 연차휴가 또는수당을 연봉과 별도로 지급을 해달라 청구하면 줘야 되나? 입니다.

저는 계약후 1년이 지나고 직원이 연차수당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지만 사장님께서는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하십니다.

당연히 사장님 생각대로면 내년 8월부터 촉탁직 직원이 연차 휴가를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유급이 아니라 무급이 되는 거구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구해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며, 항상 부족한 지식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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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2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답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선매수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임금체계를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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