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8army. 2011.11.09 14:01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소액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얼마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액재판 변론기일과  판결이 나오면 문자로 별도 통보해주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1.해당 변론기일에 원고도 법원에 가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론기일에 오라는 얘기는 없고 변론기일만 알려주고 별도 얘기가 없어서 조금 혼란스럽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안가도 되는 건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는게 맞는 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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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0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널리 양해햐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변론기일에 귀하가 별도로 출석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법정대리인외 원고를 직접 출석하여 심문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법정에 귀하가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직접 출석여부는 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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