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입사하니 상조회라는 것이 있더군요. 직원들 경조사를 챙겨준다는 의미로 한달에 만오천원씩 걷어서 회비를 충당하더군요
그런데 퇴사때 입사 연차에 따라 금으로 수고했다는 의미로 줍니다.
하지만 상조회에 모인 돈이 얼마 없어서 직원이 그만 둘때마다 돈을 걷어서 냅니다.
그것에 불만이 있어서 상조회 탈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조회 꼭 가입해야 하나요..가입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입사하니 상조회라는 것이 있더군요. 직원들 경조사를 챙겨준다는 의미로 한달에 만오천원씩 걷어서 회비를 충당하더군요
그런데 퇴사때 입사 연차에 따라 금으로 수고했다는 의미로 줍니다.
하지만 상조회에 모인 돈이 얼마 없어서 직원이 그만 둘때마다 돈을 걷어서 냅니다.
그것에 불만이 있어서 상조회 탈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조회 꼭 가입해야 하나요..가입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 2011.11.20 | 2659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2/3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1 | 2011.11.20 | 1608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도관 행태 1 | 2011.11.19 | 2222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안줍니다. 1 | 2011.11.19 | 2152 | |
노동조합 |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 2011.11.19 | 2843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 2011.11.18 | 601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18 | 2960 | |
해고·징계 |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 2011.11.18 | 542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시간 1 | 2011.11.18 | 304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1.11.18 | 164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계산 1 | 2011.11.18 | 4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1.11.17 | 4777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 2011.11.17 | 2722 | |
휴일·휴가 | 8할 근무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 2011.11.17 | 76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11.17 | 372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1 | 2011.11.17 | 2555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당금청구시 2 | 2011.11.17 | 4017 | |
근로시간 | 생활시설 근로시간 및 야간,연장,휴일 수당 1 | 2011.11.16 | 412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1 | 2011.11.16 | 2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조회는 법률사항이 아니라 회사내 자치제도입니다. 따라서 설립 및 가입 또는 회비와 상조금의 수령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 차원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관련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운영됩니다. 다만 법률상 제한을 받는 점은 상조회비의 납부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없는 기타금품의 공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조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급여에서의 공제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