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1.11.10 14:12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감사팀으로 부터 감사를 받던 중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해고 처리 된 경우에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되는지요

    -   2011.10.18~  출근하지 않음

    - 징계해고일자 : 2011.11.10자 해고임

   1) 이때  2011.10.18~ 2011.11.10 까지 임금 지급은 결근하였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 퇴직금 계산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여 3개월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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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무단결근을 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게 되지만 무단결근 기간은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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