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으며 소속근로자는 5명 이상입니다.
이 경우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되는지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요?
3. 개인사업자라도 법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노동관계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신설개인회사로 노동관계사항을 신규설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으며 소속근로자는 5명 이상입니다.
이 경우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되는지요? 2.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요?
3. 개인사업자라도 법인사업체와 동일하게 노동관계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신설개인회사로 노동관계사항을 신규설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 2011.11.20 | 2659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2/3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1 | 2011.11.20 | 1608 | |
임금·퇴직금 | 근로감도관 행태 1 | 2011.11.19 | 2222 | |
임금·퇴직금 | 구두로 약속한 임금을 안줍니다. 1 | 2011.11.19 | 2152 | |
노동조합 | 다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하여 1 | 2011.11.19 | 2843 | |
근로계약 |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 2011.11.18 | 601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18 | 2960 | |
해고·징계 |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 2011.11.18 | 542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시간 1 | 2011.11.18 | 304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1.11.18 | 164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계산 1 | 2011.11.18 | 4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1.11.17 | 4777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 2011.11.17 | 2722 | |
휴일·휴가 | 8할 근무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 2011.11.17 | 76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11.17 | 372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1 | 2011.11.17 | 2555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 퇴직금-체당금청구시 2 | 2011.11.17 | 4017 | |
근로시간 | 생활시설 근로시간 및 야간,연장,휴일 수당 1 | 2011.11.16 | 412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1 | 2011.11.16 | 2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루기준법은 법인, 개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는 1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은 1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을 해야 하며 1인이상 사업장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