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분을 고용했는데 1주 44시간 근무에 976,320 원 계약으로 고용하고있는데
급여 계산을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21일 근무 하셨거든요 그럼 일급 34,560원 * 21일(근무일수)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는게 맞는건지 아님 월급여에서 나눠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지급 해드리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인지라 잘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분을 고용했는데 1주 44시간 근무에 976,320 원 계약으로 고용하고있는데
급여 계산을 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21일 근무 하셨거든요 그럼 일급 34,560원 * 21일(근무일수)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는게 맞는건지 아님 월급여에서 나눠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지급 해드리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인지라 잘 몰라서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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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1 | 2011.11.16 | 24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급 4,320원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 44시간 근무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매월 17.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7.4 * 0.5 또는 17.4 * 0.25)
일할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월 임금 / 30 *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무방하며 실제 근로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