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시 비행시간이 편도 10시간이 걸릴때도 있습니다.
보통 현지에서 밤에 출발해서 국내에 아침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외근무수당에 비행시간10시간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시 출장수당으로 3시간은 기본으로 1.5배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시 비행시간이 편도 10시간이 걸릴때도 있습니다.
보통 현지에서 밤에 출발해서 국내에 아침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외근무수당에 비행시간10시간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장시 출장수당으로 3시간은 기본으로 1.5배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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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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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 2011.11.15 | 4206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3 | 2011.11.15 | 2794 | |
근로시간 | 통상임금관련문의 1 | 2011.11.15 | 36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업무중의 이동시간, 작업시간, 취침시간 등의 근로시간 여부에 대해서는 각종 법원의 판례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