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무인생 2011.11.05 01:31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개인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지 못하는 상황에

회사와 의견조율을 통하여 무급휴가로 정해졌습니다.

의견조율후 다음날 부터 무급휴가 기간이었고 무급휴가라 생각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무급휴가 신청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처리 한다고

해당내용은 우편으로 보낸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과 의견조율을 통하여 무급휴가란 결론내고 휴가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결제를 안해주고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사시킨다고 하는데

이에따른 부당해고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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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2:49작성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내의 임의적인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자의 신청이 있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할 사항은 아니며, 휴가 사용 여부, 사용시 기간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휴가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서면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휴가승인을 취소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통화하여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만약, 회사의 휴가 승인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무단결근의 정도와 사정에 따라 해고조치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단지 무단결근 1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그 사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시는 것이 현명해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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