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i 2011.11.07 14:05

안녕하세요.

현재 자체소방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는 3조2교대 근무로 (주주야야비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저희전직원들은 3조 1교대(당비휴)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무체계가 근로기준법에 적합한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또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는 근로기준법에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0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로 근무를 할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더라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거나 사회복지업무에 해당된다면 법정근로시간 미적용 또는 연장근로 제한 미적용으로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가능하지만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됩니다.
     1일 12시간 4일 근무시 1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총 16시간이 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한주 12시간) 이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1.11.14 4360
근로계약 동종업계재취업금지규정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11.14 2988
기타 회사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을때 어떤법에 접촉되나요. 1 2011.11.14 1911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11.14 12390
기타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2011.11.14 9444
임금·퇴직금 근태관리로 인한 임금감액 1 2011.11.14 2180
임금·퇴직금 동일직무지만 사업장이 변경됬을때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1 2011.11.14 2055
기타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 2011.11.14 2037
휴일·휴가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1 2011.11.14 1365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을 했을 때 일요일 유급(주차) 1 2011.11.14 31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관련 1 2011.11.14 28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의무 관련 1 2011.11.14 740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연차수당 1 2011.11.14 1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수당관련 1 2011.11.14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1.14 1573
기타 월급 30만원과 과중업무...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조언... 1 2011.11.13 47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59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금 1 2011.11.12 687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방법 1 2011.11.12 2950
산업재해 재직중 사고로 인하여 퇴사후에도 일을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많... 1 2011.11.12 2222
Board Pagination Prev 1 ...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