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의 주40시간 적용시 근무시간이 평일9시30분 퇴근6시 금요일 9시 출근 6시퇴근 토요일 9시출근1시퇴근 격주휴무 이사간이 주40시간 근로시간이 맞는지요. 어덯게하든 근로시간이 주40시간만 맟추면 된다는데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사무직 의 주40시간 적용시 근무시간이 평일9시30분 퇴근6시 금요일 9시 출근 6시퇴근 토요일 9시출근1시퇴근 격주휴무 이사간이 주40시간 근로시간이 맞는지요. 어덯게하든 근로시간이 주40시간만 맟추면 된다는데 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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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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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목요일까지 1일 7.5시간, 금요일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총 38시간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2시간 근무시 통상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 단위로 격주 4시간 근무를 한다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무시 2시간의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은 한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 6일 근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