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zoo81 2011.11.07 18:44

저는 회사 본사가 부산에 있는 회사에 3개월 전에 입사하였습니다.

울산근무처 파견직인데 저는 집이 타지인 관계로 울산에 기숙사가 있어서 입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번에 울산 근무처 파견직들 모두 부산으로 이전 한다는 소리가 나오더라구요,

저는 입사 면접시 울산 근무처가 없어지게 되면 내가 살곳이 없어서 입사를 망설이자 면접 담당관이 분명히 울산 근무처 없어지는 일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계속 근무할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여 믿고 이전회사(현 근무처보다 봉급이 많았으나 계약직이었음)를 그만두고 정규직으로 일해보자 생각에 옮기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를 받게 되니 어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입사시 연봉은 1900이란 소리를 듣고 왔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계약서를 작성하자해도 쓰지 않고 있다 첫 수습 1개월 후 월급을 받아보니 연봉 1900이 안되어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 연봉이 보너스 포함된 금액이라는 설명과 함께 입사 초기라서 보너스는 안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서 처음 구두로 한 연봉보다 약 200만원 정도가 적은 금액이란 소리도 입사 2개월 후 듣게 되었습니다.

이래 저래 처음 한 약속과 너무 틀려서 만약 부산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면 사직서를 내고 싶은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전된 회사까지의 출퇴근시간을 의미하며 다만, 부산지역내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체불임금이 2할 이상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급 자격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실과다른광고 1 2011.11.14 1477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1.11.14 4360
근로계약 동종업계재취업금지규정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1.11.14 2988
기타 회사에 약간의 문제를 일으켰을때 어떤법에 접촉되나요. 1 2011.11.14 1911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11.14 12390
기타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2011.11.14 9444
임금·퇴직금 근태관리로 인한 임금감액 1 2011.11.14 2180
임금·퇴직금 동일직무지만 사업장이 변경됬을때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1 2011.11.14 2055
기타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1 2011.11.14 2037
휴일·휴가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 1 2011.11.14 1365
임금·퇴직금 무단 결근을 했을 때 일요일 유급(주차) 1 2011.11.14 31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관련 1 2011.11.14 28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의무 관련 1 2011.11.14 740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연차수당 1 2011.11.14 1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수당관련 1 2011.11.14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1.14 1573
기타 월급 30만원과 과중업무...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조언... 1 2011.11.13 47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59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금 1 2011.11.12 6879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방법 1 2011.11.12 2950
Board Pagination Prev 1 ...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