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cson22 2011.11.02 19:44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는 다했으나 아직 해결 못한 거래처 미수금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금을 하지도 않았고 회사 법인대 법인 통장으로 입금은 꾸준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 올해부터 입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전 여러가지 방법을 다해 받아 보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 해결하지 못했고 할수 없이 회사명의로 거래처를 법원에 지급명령을

하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판결받음)  그런데 회사에서 미수금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회사를 영업이익을 위해서 거래처를 늘리고자  한 이유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래처 관리를 잘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미수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게 아닌지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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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3 0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금 또는 구상권이 있음을 확정판결받았다면, 귀하의 동의없이 임금(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6%90%ED%95%B4

    회사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금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단순 임금체불사건에 해당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의 전부를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사이름으로 거래업체에 미수 매출채권이 있음을 확정판결받았다면, 회사는 이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그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거래업체의 파산 등과 같이 매출채권을 도저히 회수할 없는 상태이므로 회사의 손해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회사가 손해가 있다는 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손해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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