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im0125 2011.10.30 13:57

근무중 전 관리업체와 관리권 다툼으로 소송에서 패소하여 2011.10.13부로 근무중이던 12명 전원이 권고사직이란 명분으로 사직서를 제출후 관리소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참고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원11명에게 즉시 12일분 급료와 연차수당은 지급하였으나 퇴직적립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나. 권고사직에 따른 1개월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다. 3개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떠나 왔는데 관리업체 대표에게  처벌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패소에 따른 퇴직 - https://www.nodong.kr/87332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직원 11명이 입사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만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적립금의 적립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귀하의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8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2011.11.09 3313
임금·퇴직금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2011.11.09 3769
임금·퇴직금 근로자 1 2011.11.09 1364
임금·퇴직금 년차 수당 1 2011.11.09 3855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69
임금·퇴직금 소액재판 1 2011.11.09 24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 1 2011.11.09 2039
기타 전에 교육받은 훈련기관을 알고싶습니다. 1 2011.11.09 9956
임금·퇴직금 월급여시 퇴직금 합산 퇴직시 환불 1 2011.11.09 271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9 1600
고용보험 업무 부적응 및 병으로 인한 퇴사 후 퇴직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2011.11.09 3902
휴일·휴가 년차에 대하여 1 2011.11.09 292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11.09 1705
해고·징계 무단결근시 처리방법 1 2011.11.09 52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1 2011.11.09 179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1.11.08 1789
기타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2011.11.08 8365
고용보험 실업급여(해결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1 2011.11.08 1830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1.11.08 8175
Board Pagination Prev 1 ...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