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써니 2011.10.31 10:14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에서 정규직으로 팀장직을 업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아웃소싱 업체와 고객사와의 계약에서 고객사 부서변경과 인원감축으로 인한 고객사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제가 맡고 있는 팀이 해체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 재계약일은 12월 말일이나 고객사 계약 해지로 인해 해체 예정일은 11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것입니다. 만약 제가 파견직이나 계약직이라면 바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으나, 저는 아웃소싱 정규직이라는 명칭아래 이 프로젝트가 종료후 저희회사에서 하는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제안받은 프로젝트는 로테이션 근무로 오후 팀장을 권유 받았으나 업무시간이 1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에 일이 끝나지만 실제적으로 퇴근 시간은 보통 11시 50분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집까지는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업무 특성상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결혼한 상태로 주말근무와 너무 늦은 퇴근 시간을 이유로 거부한상태인데 퇴사시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자진 퇴사라고 하여 실입급여를 못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주셨지만 제가 이제 임신 계획을 하고 있기때문에 과중한 업무는 좀 피하고자 합니다.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직종은 해당 프로젝트로 기재되어있고, 근무장소는 갑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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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4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부서이동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할 이상 저하되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떄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근로조건 변동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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