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체력단련비, 직책수당(직무수행비)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우리 회사는 체력단련비(연4회), 직책수당(연4회), 생산장려금(연4회) 이렇게 일정 직급별로 금액이 차등지급됩니다.
예) 1월 체력단력비 10만원, 2월 직책수당 10만원, 3월 생산장려금 10만원, 4월 체력단려비 10만원...
이런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체력단련비, 직책수당(직무수행비) 등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우리 회사는 체력단련비(연4회), 직책수당(연4회), 생산장려금(연4회) 이렇게 일정 직급별로 금액이 차등지급됩니다.
예) 1월 체력단력비 10만원, 2월 직책수당 10만원, 3월 생산장려금 10만원, 4월 체력단려비 10만원...
이런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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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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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상이한 부분에 해당하며 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경우 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노동부 진정시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법원 소송시에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