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Digital™ 2011.10.31 19:5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미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의 청구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면,
2001-8-1 입사~2008-12-31 퇴사
연차는 전혀 미사용되었고, 미사용연차수당이 전혀 미지급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연차발생일수"와
연차수당의 청구권한의 "소멸기일"을 안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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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즉 청구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1.8.1.입사자가 2008.12.31.까지 근무하고 2009.1.1.에 퇴직한 상태에서 청구일을 2011.11.1.로 하는 경우 연차수당의 소멸된 내용과 청구권이 인정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청구란 재판상의 청구, 즉, 소송을 말하며, 노동부 진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300인이상 1000명미만 사업장의 개정연차휴가제도는 2005.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2001.8.1.~2002.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2.8.1.~2003.7.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3.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2.8.1.~2003.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3.8.1.~2004.7.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4.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3.8.1.~2004.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4.8.1.~2005.7.31.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5.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4.8.1.~2005.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5.8.1.~2006.7.31.까지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6.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5.8.1.~2006.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6.8.1.~2007.7.31.까지 17일(5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7.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6.8.1.~2007.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7.8.1.~2008.7.31.까지 17일(6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8.8.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7.8.1.~2008.7.31. 근무기간에 대해 : 2008.8.1.~퇴직일 전일인 2008.12.31.까지 18일(7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09.1.1.에 발생하는데, 2011.11.1. 현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2011.11.1. 현재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2008.8.1.~2008.12.31.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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