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nam74 2011.11.02 10:49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 종사자입니다.현재 관리사무소 근무인원은 관리소장.과장.주임.기사2명.경리 이렇게 총6명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최저임금문제로 직원을 1명이라도 감축시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직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인원감축1명시켜봤자 관리비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처 무작정 인원감축을 해서 그냥 그직원한테 통보를 하면 그냥 퇴사를 해야되는건가요?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과장은 선임문제로 필수인원이고 경리도 관리비문제로 필수인원이고 기사들도 24시간 교대근무로 필수인원이고 주임이 현재 주40시간 근무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만약에 구조조정한답시고 주임이 그대상이 되면 그냥 사직처리가 되는지요.참고로 주임은 아파트 경력이나 실무쪽에 경력이 가장많고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추진력등 여러모로 뛰어난 직원입니다.구조조정없이 현재 인원그대로 변동없이 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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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상의 실제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용역회사의 경우 해당 용역회사내의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여부등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며 용역회사와 입주자 대표회간에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라면 해당 용역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치관리 형태로 입주자 대표회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도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있으며 당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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