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인정휴가가 당일기준 전후 3일이라 알고 있고 당사에서도 그렇게 유급 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추석처럼 추석 전일이 일요일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주휴일로만 처리하는지 휴급 추석 휴일로 처리하는지요?
명절 인정휴가가 당일기준 전후 3일이라 알고 있고 당사에서도 그렇게 유급 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추석처럼 추석 전일이 일요일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주휴일로만 처리하는지 휴급 추석 휴일로 처리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75일 365일 근무자 연가보상비 지급 문의 1 | 2011.11.07 | 68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 2011.11.07 | 3895 | |
근로계약 | 근로시간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7 | 1927 | |
산업재해 | 회사의 정기 회식 중 일어난 사고 1 | 2011.11.07 | 2285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1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2 |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295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6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8995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2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0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079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5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인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회사내 취업규칙에 근거한 명절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중복되는 두개의 휴일을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명절휴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주휴일(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하고, 명절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일(유급휴일) 또는 명절휴일(유급휴일) 중 하나만 처리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