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aeik 2011.10.27 16:13

명절 인정휴가가 당일기준 전후 3일이라 알고 있고 당사에서도 그렇게 유급 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추석처럼 추석 전일이 일요일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주휴일로만 처리하는지 휴급 추석 휴일로 처리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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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인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회사내 취업규칙에 근거한 명절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중복되는 두개의 휴일을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는 경우,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명절휴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주휴일(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하고, 명절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주휴일(유급휴일) 또는 명절휴일(유급휴일) 중 하나만 처리하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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