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근로내역 미신고자가 작업중 신체부상을 당하였을때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하도를 받거나 물품공급계약만 체결하여 작업에 임하는 작업자의경우 근로내역 신고자체를 못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내역 미신고자가 작업중 신체부상을 당하였을때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하도를 받거나 물품공급계약만 체결하여 작업에 임하는 작업자의경우 근로내역 신고자체를 못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방향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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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75일 365일 근무자 연가보상비 지급 문의 1 | 2011.11.07 | 68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 2011.11.07 | 3895 | |
근로계약 | 근로시간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7 | 1927 | |
산업재해 | 회사의 정기 회식 중 일어난 사고 1 | 2011.11.07 | 2285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18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2 |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295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6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8995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2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0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079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5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 또는 물품공급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업무형태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