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free03 2011.10.28 09:54

안녕하세요?

연차발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예를들어 2011.02.01입사하였을 경우 그해의 연차는 월할계산하며

익년(2012년01월01일)부터 연차 발생을 새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후 1년 전까지는 개인결근 발생시 "결근"처리하여 월급에 공제하며,

1년 이후부터는 년차가 발생되는데요..

만약 2010년08월05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10월05일 개인사정에 따른 연차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위에 1년 미만자 월할계산하는 것과 같이 연차로 인정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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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31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므로, 내국인근로자이건 외국인 근로자이건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의 결근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근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일(1.1.)로 하는 회사에서 2010.8.5.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9월,10월,11월,12월(매월5일)에 각각 1일씩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5일*(5월/12월) = 6.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1년 1월,2월,3월,4월,5월,6월,7월(매월5일)에 각각 1일씩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2012.1.1.에는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2011.1.1.에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1.1.1.에 발생하는 6.2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2011.1.1.~12.31.까지 7일 한도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2.1.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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