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일을 그만두었고 총 일한시간은 89시간입니다
구두계약으로 4500 하기로했으나 노동부와의 전화에서는 4310원만 준다고 하였구요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고 지급명령날짜까지 지키지 않았으며
2일 연장의시간을 주었지만 계좌번호를 잃어버렸다는 거짓말을 하며 핑계대고 지금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월요일 민사소송 넘어가기로 했는대
사장은 벌금을 어느정도 물고 민사소송시 원래 받아야하는 원금뿐만아니라
월급을 제때 받지못하여 손해본 금액을 따로 청구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학교수업을 빠지고 노동부 출석했을때 빠진 수업비나 교통비, 밀린핸드폰요금때문에 신용의문제와 독촉전화의
스트레스비용, 민사소송 수수료떼주는 금액까지 다 청구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또한 법률공단의 판결에도 사장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장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때 수업비, 교통비, 핸드폰요금등은 반영되지 않으며 체불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2할)가 적용됩니다.
법원 판결이후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등의 절차를 통해 귀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