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별님 2011.10.30 12:37

안녕하세요 노동오게이 잇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잇습니다

계약 2달앞두고 일잇어서 조퇴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되였습니다..

불충분한 이유로 해고를 당햇을경우 3달 월급을 지급받을수 잇다는말을 듣고 이렇게 글올리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마지막3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구 하는데 제가 10월 20일까지 일하고 해고를 당햇는데요

10월달두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포함되는지요? 한달일못해서 월급두 제대로 안나올텐데요 ㅡㅡ;;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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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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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31 01:03작성
    해고인 경우 정당해고이든 부당해고인든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상금을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보상금 운운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조퇴를 이유로 한 해고이고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해고일 30일전에 이미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0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0월 21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를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인 7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92일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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