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샤인파파 2024.02.20 18:16

22년 5월에 입사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사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 수행 능력이나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직원간 사이도 그다지 원활하지 못하여 해당 팀장이 인원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도는 아니고 매년 변경되는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이 직원의 경우 22년 5월 ~ 22년 12월, 23년 1월 ~ 23년 12월까지 근로 계약을 작성하였고 올해는 아직 급여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2월 말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사항으로 전 직원 공지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경우로 인해 계약 종료를 한 이력이 없고 거의 대부분 최소 5년 이상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입사 후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인력 채용시 지원 받는 부분이 있어서 권고 사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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