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근무현황이 월요일과 금요일만 휴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평일처럼 수당을 더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일 경우.9일 금요일/11일 일요일/12일 월요일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답변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근무현황이 월요일과 금요일만 휴무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평일처럼 수당을 더 받지않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일 경우.9일 금요일/11일 일요일/12일 월요일모두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 답변듣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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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83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84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88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8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5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2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59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6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098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35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206 | |
근로계약 |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 2022.09.25 | 277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9.24 | 2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1 | 2022.09.23 | 629 | |
근로계약 | 일용직 근로자 인지? 단시간 근로자 인지? 4대 보험은? 1 | 2022.09.23 | 2051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가 해마다 늘었다 , 줄었다 할 수 있나요? 1 | 2022.09.23 | 9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초과근무는 연장근로로써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주의 기준은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일 필요가 없으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1주 기산점이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월~일까지 라고 했을 때 일요일근무로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아니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추석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이 날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