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이경이 2022.09.17 22:50

안녕하세요 지금 2년 8개월째 회사 직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 영업직에 근무 중입니다. 

매장 인원은 4인 근무 체제 입니다.

매니저님이 정신과에서 불면증으로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고있는데 약을 이번년도부터 바꾸고 나서 졸피뎀의 약도 함께 처방이 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 내에서 폭언과 불과 3시간전에 자신이 업무 지시한 말도 기억을 못하여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냐 물어보고 화를 내서 업무에 혼동이 오고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 2번씩은 일어나니 매우 스트레스가 심한채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니저님의 이런 기억력으로 저에게 업무를 A가 아닌 B로 처리를 한것에 화를 냈고 저는 어제 매니저님이 B로 처리하라고 말씀하셔서 처리한거다. 라고 하며 말이 오가다 언성이 서로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매장안에서 제가 휴게시간을 가지려 매장에서 나가며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갑자기 매장에서 나가서 5분넘게 자리를 비우는 등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근무가 끝나고 다음날에도 다른 직원분과 저와 매니저님이 근무하는날에 저에게 전달할 지시사항을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분에게 전달 하는 등 무시행위를 본인이 먼저 삼길래 그 후 저도 인사 없이 매장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매장에서 사용하는 업무 일지에 빨간 글씨로 하던데로 간다면 간다 온다면 온다 인사를 해라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라 라고 적혀있었고.. 그리고 저를 제외 한 업무 단톡방을 열고 다른 직원들에게 대꾸없는 사람 제외하고 만든 단톡방이다 앞으로 여기서 업무 공유 하도록 한다며 제가 있던 업무 단톡방은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매장에서 업무중에 저에게 직접적인 욕은 아니었지만 업무로 인한 의견 다툼 중 그럼 내가 미친놈 개새끼 처럼 XX씨한테 사과하길 바래요? 그러면 되나요? , 그니까 내가 XX씨한테 지랄하지 말라는거 아니에요 지랄하지말라고 하며 욕설을 섞어 감정이 너무 상하게 만드는 이런 폭언을 듣고는 더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랑 둘이 있던 상황이라 들은 직원들도 없고 녹음파일 또한 없습니다 

직접적인 폭언에 대한 증거는 새로운 단톡방을 팠던 캡쳐본과 저와 단톡방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다 쉬는날인데 기분 참 거지같네요, 말귀 못알아먹어요? 카톡하지마시라고요 라는 카톡 캡쳐 증거 뿐입니다... 

월요일에 본사에 면담 요청을 한 상황이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직장내 폭언이나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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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7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욕설을 하거나 사람들앞에서 무시, 모욕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후 퇴직원에 직장 내 괴롭힘 사유를 명시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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