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연차 정산을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20년도 0개, 21년도 13.5개, 22년 11개 사용 시
총 26개 중 23.5개를 제외한 2.5개에 대해 연차 정산을 받으면 될까요?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연차 정산을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사용은 20년도 0개, 21년도 13.5개, 22년 11개 사용 시
총 26개 중 23.5개를 제외한 2.5개에 대해 연차 정산을 받으면 될까요?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차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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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4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983 | |
기타 | 해촉증명서 발급없이 고용보험 상실로 갈음 가능한지 1 | 2022.09.27 | 1195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불입액 계산문의 1 | 2022.09.27 | 784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2.09.27 | 242 | |
휴일·휴가 |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 2022.09.27 | 784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지원금 1 | 2022.09.27 | 1488 | |
휴일·휴가 | 가산휴가 관련 문의 1 | 2022.09.26 | 488 | |
고용보험 | 이중계약 문의 1 | 2022.09.26 | 359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1 | 2022.09.26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6 | 33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가불연차 처리 1 | 2022.09.26 | 522 | |
근로계약 | 용역계약서 부당성 여부 문의 1 | 2022.09.26 | 359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및 준비해야할 사항 1 | 2022.09.26 | 1767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099 | |
기타 | 아르바이트 중 맡겨둔 물품 도난 1 | 2022.09.25 | 335 | |
근로계약 | 퇴직의사를 밝히고 1달 넘게 근무 후 무단퇴사 1 | 2022.09.25 | 1206 | |
근로계약 | 퇴사시 위자료를 주는 근로계약에 사인했는데 퇴사하고싶습니다. 1 | 2022.09.25 | 277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 2022.09.24 | 2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는 입사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나 그 다음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하시고 총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